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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중대시민재해 예방 담당자 교육

  • 등록 2025.09.01 10:2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복합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사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해 원인과 예방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우리 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공중이용시설 담당 주무관 및 위탁시설(어린이집 등) 관리자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종길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도 교육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이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납제도이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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