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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2025년 청렴실천 결의식 개최

  • 등록 2025.09.03 09:39: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지난 9월 1일 2층 강당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급 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실천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에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교육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직자는 △법과 원칙 준수 △동료 간 상호존중과 협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결의문을 직접 낭독했으며, 직원들은 함께 후창하는 방식으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결의식 이후에는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스스로 점검하고, 청렴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청렴 체크 CHECK!' 라는 이름의 청렴퀴즈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청렴퀴즈 대회는 전 직원이 참여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과 관련된 상식을 확인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미라 교육장은 “오늘 청렴실천결의식은 우리 모두가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뜻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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