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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청렴문화 정착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개최

  • 등록 2025.09.03 15:01: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일 청사 박정모홀에서 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사례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직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보훈청은 청렴교육 외에도 자체 청렴 캠페인과 직원 참여 청렴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전종호 청장은 “한명 한명의 청렴이 국민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기관의 품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청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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