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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렴콘서트‧인권 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 앞장

  • 등록 2025.09.12 09:3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 전문강사가 단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모니터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인권 현장 탐방프로그램 ▲인권위원회 ▲구민 인권지킴이단 등 다채로운 청렴,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호권 구청장은 “청렴과 인권은 공정한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라며 “청렴콘서트를 통해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인권교육으로 구민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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