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추석 명절 전인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제3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강서·양천·영등포구 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126개소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해 사업주가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 컨설팅도 함께 운영해 다수 사업장이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영세·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형 사업장과 달리,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적인 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청은 감독과 동시에 교육·지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대해 “이번 점검은 단기적인 체불 예방에 그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체불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