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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22 14:2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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