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9월 30일 오후 3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관내 지자체(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단체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공유하는 등 주요 사망사고 사례인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감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 사업장(2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발표했다.
추락방지를 위해 ▴청소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는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발판과 손잡이를 제거한 사례 ▴작업의 특성상 적재함 위에 올라갈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의 상시 확인, 끼임방지를 위해 ▴폐기물 선별장 압축기 구동부 접근 차단을 위해 항시 덮개 및 시건장치를 설치·유지한 사례 ▴차량에 폐기물 적재·투입시 비상정지스위치 앞에 위치하여 비상상황 대비, 부딪힘방지를 위해▴모든 차량에 다채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자 위치 확인 후 차량 이동 ▴작업장내 차량기계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 보행통로 표시 등의 사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등 안전수칙(▴주간작업 원칙, ▴3인1조 작업 원칙 등)과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급 사업자인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우리 사회의 생활안전과 건강지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업종이지만, 정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지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감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노동자는 단순히 오늘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아닌, 오늘 퇴근하여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시민이자 구민, 지역 주민이자 우리 이웃”이라며 “현장에 계신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자체·위탁대행업체에서도 직접 면밀히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