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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넘었다

  • 등록 2025.12.07 12:0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 8만4천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천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서울시, 공사장 화재 대응 모의훈련…"현장 대응력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미아사거리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화재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시설을 해체하며 발생한 불티가 주변에 퍼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를 발견해 상황을 전파하는 초기 대응, 응급처치와 구급차로 환자를 옮기는 비상 대응, 현장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수습 복구 순으로 전개됐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성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도시가스·전기 업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소방관·경찰관·현장 근로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관련 장비도 투입해 실전처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화재 대응 훈련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6대 사고 유형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모의 훈련을 실시해왔다. 6대 사고 유형은 추락·낙하, 가시설·사면 붕괴, 지하 매설물 파손, 건설기계 사고, 화재·폭발, 감전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겨울철 지하 도시철도 공사장은 용접 작업과 난방기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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