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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 마무리

  • 등록 2025.12.23 09:40: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서울이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의료관광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 이종배 부위원장(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김길영(강남6)·김용호(용산1)·김태수(성북4)·김형재(강남2)·옥재은(중구2)·이상욱(비례)·이종환(강북1)·황철규(성동4)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우형찬(양천3)·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 마무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협력 당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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