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서울시장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7억2천1백만 원으로,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3천2백만 원 증가했다.
서울시 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2천1백만 원이다. 송파구가 3억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천1백만 원으로 중구이다.
서울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 5천8백만 원, 지역구구의회의원선거 4천8백만 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