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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3년 만에 돌아온 불법 포장마차 강경 대응으로 ‘철퇴’

  • 등록 2026.02.02 09:43: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즉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구는 먼저 가로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시행해 한차례 정비를 완료했으나, 올해 1월 초 재운영 시도가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8일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과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사슬로 연결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등 불법 포장마차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특히 여의도 일대 29개 주차관리 초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노점 출현 시 신속한 보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동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여의도 일대 불법 포장마차는 모두 정비된 상태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재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지체 없이 현장 조치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불법 포장마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구민의 일상과 도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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