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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으로 복무하다 부사관,장교로 임관 전역하였습니다. 군경력 확인용 병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No : 856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04-15 09:14:43

♣ 사병과 부사관, 장교의 군번과 전역년도를 각각 명시해서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또는

   가까운 시.도.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기관)에서

   군경력 확인용으로 요청하시면 군경력 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각군 본부에서도 군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육군의 경우 장교 / 부사관을 대상으로 (병 제외) 자력표사본을 발급하며

        - 종류 : 경력증명서 (자력사본 : 장교 / 부사관 대상), 군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arvy.mil.kr) 또는 FAX

 

     ⊙ 해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해군, 해병의 예비역이며

        - 종류 : 경력증명서(근무,파월,교육,상훈 등), 승함증명서, 비행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namy.mil.kr)또는 전화

 

     ⊙ 공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및 면직 공무원이며

        - 종류 : 군경력증명서, 군복무(재직)확인서, 조종기관 교육확인서,

                     비행경력증명서, 계기비행교육확인서, 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airforce.mil.kr)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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