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병과 부사관, 장교의 군번과 전역년도를 각각 명시해서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또는
가까운 시.도.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기관)에서
군경력 확인용으로 요청하시면 군경력 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각군 본부에서도 군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육군의 경우 장교 / 부사관을 대상으로 (병 제외) 자력표사본을 발급하며
- 종류 : 경력증명서 (자력사본 : 장교 / 부사관 대상), 군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arvy.mil.kr) 또는 FAX
⊙ 해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해군, 해병의 예비역이며
- 종류 : 경력증명서(근무,파월,교육,상훈 등), 승함증명서, 비행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namy.mil.kr)또는 전화
⊙ 공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및 면직 공무원이며
- 종류 : 군경력증명서, 군복무(재직)확인서, 조종기관 교육확인서,
비행경력증명서, 계기비행교육확인서, 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airforce.mil.kr) 또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