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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대림동 마을축제 두 곳에서 동시 개최

  • 등록 2025.09.23 08:50: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27일, 대림동 일대에서 두 개의 마을축제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각각 ‘대림 어린이공원(대림1동)’과 ‘원지 어린이공원(대림3동)’에서 열리며,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대림동은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고 주민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전하고자 한다.

 

대림 어린이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제13회 조롱박‧수세미’ 축제가 열린다. 2011년 시작해 매년 이어온 이 축제는 덩굴식물인 조롱박과 수세미처럼 주민들도 세대와 계층을 넘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즐기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 현장에는 ▲축하공연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부스 등이 마련되며, 풍선아트, 캐리커처, 조롱박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원지 어린이공원에서는 ‘제12회 은모랫길 다‧현 어울한마당’ 축제가 개최된다. 대림3동의 옛 지명인 ‘은모랫길’을 활용해 원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문화 주민이 지역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주민참여 마당 ▲체험‧놀이 마당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 마당’에서는 그림그리기 대회와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체험‧놀이 마당’에서는 캐리커처, 풍선아트, 타로카드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전통놀이 체험’ 부스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다문화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대림3동 어린이집 아이들의 율동과 주민들의 부채춤, 하모니카 공연 등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더한다.

 

구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와 방문객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림동의 특색을 살린 이번 축제가 주민과 다문화 이웃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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