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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예결위원장에 박정신 의원

  • 등록 2014.10.17 18:04:39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1017일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박정신 의원(사진. 위원장)과 마숙란 의원(부위원장) 9명의 구의원들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이번 회기 동안 총 114억 원의 추경 총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박정신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국·시비 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필수 법정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할 예산이라며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기고]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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