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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문제 반드시 해결”

  • 등록 2014.12.23 09:30:50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영등포구민들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218일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는 김 의원이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의 표면적 주제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영등포구청역 구간 소음저감 시설공사였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준공업 지역 문제였다.

지하철 소음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산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 외에도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윤준용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영등포구의원들, 고효인 박사를 비롯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 박철성 서울메트로 시설처 팀장 등이 참석해 현황 보고 및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하철 소음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소음 측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해당 지역이 실제로는 주택가임에도 준공업지역의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비산업시설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영등포구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개탄했다. 이같은 상황이 도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 과제임을 역설한 그는,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전무한 주거 블록에 대해 준공업지역 용도를 해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맞바꾸는 것이다. 대체지정지로는 철도차량부지인 용산과 창동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서울시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산업기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2030 서울플랜수립에 따른 영등포구 도심 위상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준공업지역 용도보다는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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