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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특별 단속 실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억원

  • 등록 2015.01.07 15:43:10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가 오는 3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돈 선거 차단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에 홍보매체 무료개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관협력 네트워크 통해 ‘헬로키트’로 위기가정 발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진행된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신길1동 주민센터, 신길4동 주민센터, 신길7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한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헬로키트’를 제작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주민의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연 관장은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 대해 “신길동 지역에서 사례관리 전문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의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헬로키트’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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