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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

  • 등록 2015.04.13 10:37:00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대한숙박업중앙회가 4월 9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박복강 중앙회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박복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당선 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의사봉을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 그러자 박사영 선관위원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세 번 치며 박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고, 반대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 회장과 한 통속인 선관위가 그의 ‘장기집권 연장’을 위해 다른 후보들을 부당한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의 단독출마를 강행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회장선거에 입후보 했던 이재영 대구시지회장은 “내 경우는 매월 상급회비를 충분하게 선납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었다며 입후보 등록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월 여유있게 선납부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차액을 납부해 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납부해 왔어도 중앙회에서 단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전년도 감사에선 성실납부에 대한 칭찬까지 받았는데, 입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니까 비로소 중앙회비를 월정액으로 납부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으며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 

그는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자 처리되어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박복강 회장만 단독출마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적격자가 어디 있느냐?”며 “현 집행부는 박복강 이외의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사영 선관위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도 한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특정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만일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복강 회장 역시 자신의 재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대측에서 법원에 오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며, 거듭 ‘법대로’를 역설했다. 

이에 반대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관 개정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대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모범적인 숙박업 운영을 해온 회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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