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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총 1,020만 명(전체의 61%),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 완료
- 보수 증감에 따라 281만명 무변동, 355만명 환급, 1,035만명 추가 납부

  • 등록 2026.04.22 16:2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공단에 직장가입자의 임금 인상,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내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보면,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하여 1인당 평균 11.5만 원 환급,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 21.9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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