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공단에 직장가입자의 임금 인상,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내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보면,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하여 1인당 평균 11.5만 원 환급,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 21.9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