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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트럼프 “매우 흥미로워”

  • 등록 2018.09.19 13:28: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배석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정상 회담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끝난 후 남북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고,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말하고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돼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했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며 환경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평양예술단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사찰을 허용하고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철거하기로 했다”며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고, 남북 2032년 올림픽 개최 위한 공동입찰 실시는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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