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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 22번째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사회 비판과 보편적 평등의 가치 높이 평가

  • 등록 2022.12.02 15:55: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우리나라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2건이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민,관이 손잡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모두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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