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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림 시의원, "친환경 차량 보금 위해 인프라 확충 시급"

전기차 충전 기반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개

  • 등록 2023.01.03 11:11: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지난 연말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전기차 충전 기반 관련 서울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조사했으며, 표본크기는 1,057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1% p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7.9%인 189명이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42.8%에 달하는 80명이 매일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충전장소를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 답한 응답자가 60.3% (114명), 생활반경 500m 이내 근거리 충전을 답한 응답자는 31.2%(59명)로 대부분의 전기차 사용자가 근거리 생활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기차 사용자는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답한 주요 불편 요인은 ‘충전소가 많지 않음’(39.7%), ‘충전시간이 오래 걸림’(31.5%)이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및 완충 충전소 부족 문제는 법정 전기차 충전기 확보 기준과도 연계돼 응답자의 69.8%가 현행의 ‘100세대 이상 신축 5%, 기존 건축물 2%’에 대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충전기 설치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장 면수의 5~10% 범위에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34.9%, 전체 주차장 면수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56.1%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기관, 공용주차장에 좀 더 높은 비율로 설치해야 한다”와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충전기 확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공용주차장이 29.6%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 미소유자에 있어서는 ‘향후 구매의향이 있음’이 722명 68.3%로 나타나 전기차 잠재적 수요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은 높은 차량구매금액(39.1%),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34.6%)을 구매 방해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시민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한 이은림 시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기차 보급에 못 미치는 충전 인프라 확보와 완속 충전기 위주의 보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생활반경 안에서 전기차 충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동주택 단지 및 공공시설에 충전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은림 시의원은 “최근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했으며 앞으로 직접 사용해 보며 전기자를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겠다”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친환경차량 보급이며,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관련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며, 추후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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