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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10. 11.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꼼꼼히 살펴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조항

  • 등록 2023.09.14 13:33:32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이 완화돼, 후보자 이외에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적용됐던 의무적인 실명확인제가 폐지되고, 인쇄물·시설물의 배부·설치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법 개정만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완성된다. 강서구청장 자리를 채우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유권자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원대책 마련 요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1월 21일, 조합 임원진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만나 서울의 정비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운 정비업의 현실을 알렸으며, 자동차 정비업체 현장 근로자와 서울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샌딩집진기 교체 지원사업 시행 등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서울의 정비업계가 대기배출방지시설 관리로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중소사업자이자 열악한 정비업자를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비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의 큰 지지로 제1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으며, 당선 이후 줄곧 정비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다.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예산 확보, 자동차 정비 관련규정 개선, 정비업 규제 완화 등 정비업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조합원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조합원 업체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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