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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양육 인지 감수성 도입하자"

  • 등록 2024.02.14 14:31: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1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사회가 '육아에 최적화된 멀티 인큐베이터 육아공동체'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담임목사는 이를 위해 '양육 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상에서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생기는 차별이나 불균형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착안한 개념으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 부당한 대우 등을 파악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자는 취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양육 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하고, 유명 인사들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지급한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아이 이후 출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1958년 창립 이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여성 장로를 올해부터 장립(將立·장로로 선정된 자에게 교직을 줌)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 활동,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역 활동, 평양심장전문병원 건축을 위한 노력 등 그간 이어온 사업·활동도 계속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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