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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 재정확충 기여

  • 등록 2024.02.21 10:08: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정환용 36대 교육장 부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제36대 정환용 신임 교육장이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했다. 정환용 신임 교육장은 1968년 생으로 서울포이초등학교 교장,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정환용 신임 교육장은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비전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창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배움이 삶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을 지원하는 협력교육을 실천하겠다. 또한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는 질문교육,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강점강화교육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돕겠다”며 “더불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직원이 친절·공정·청렴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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