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채 의원은 진흥에 관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에는 3년 단위의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화, 주소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용 주소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 산업 인프라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협회 설립을 통해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주소정보는 국가 데이터 주권의 핵심 축이자 디지털 경제의 좌표 체계”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늦어지면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숙련 인력 부족과 연구개발 지원 한계 등 산업계의 구조적 애로가 완화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면서 드론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도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채현일 의원은 “주소정보산업은 AI 시대의 혈맥과 같은 혁신성장산업”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주소정보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연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