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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 누구 책임이 더 클까

  • 등록 2024.04.07 07:45: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도심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어린이들이 숨졌다면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아이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부모 중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책임 비율을 놓고 1심 법원은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부모와 지자체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봤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인정액을 1억여원 감액해 4명 유족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사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으로 2021년 6월 12일 이곳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와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책임 비율을 6대4 정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광주시가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둬 지자체 책임비율을 60%로 보고 총 4억4천여만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도 광주시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양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대5로 같게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 책임을 더 크게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에게도 지자체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책임비율로 산정해 판결에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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