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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예술가 작품전시회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 개최

  • 등록 2025.04.18 13:32: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지난 4월 16일, 제45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 실천 행동의 달인 ‘4월의 무브먼스’ 일환으로 시각장애 예술가 임상철 작가의 개인전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상철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삶의 큰 전환점을 겪었다. 약 18년간 노숙인으로 지내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꿈을 놓지 않았다. 결국 55년 만에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서는 임 작가가 직접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제작 배경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된 작품들은 주로 노숙 생활 중 기억에 남은 장면과 유년기의 감정들을 펜과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임 작가는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외로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 그리고 인간 내면의 힘을 담아내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환 관장은 “임상철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력을 보여준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분들에게 삶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은 “그림을 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철 작가의 개인전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층 전시 공간에서 4월 25일까지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누리집(www.ydp-welfare.or.kr) 또는 일자리경제팀(070-5202-0560~3)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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