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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지원

  • 등록 2025.05.15 14:07:5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5일,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하고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했다고 시는 전했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고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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