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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과 복지시설 환경개선 위해 약 10억 원 지원

  • 등록 2025.05.16 11:39: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계단을 이용하시던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지원하는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과 노후화된 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와 복지현장의 욕구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이 외에도 사회복지현장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공유차량 지원사업, 환경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배분사업을 전개하고, 수행기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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