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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축사] 진실과 희망 전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 해주시길

  • 등록 2025.06.17 14:58:26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38만 영등포 구민과 늘 함께하는 영등포신문의 창간 제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지역 언론사로서 영등포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영등포신문과 지역의 정론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 국가신인도가 추락하여 환율은 치솟고, 소비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주식 시장은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느끼는 그대로 위기 상태였습니다.

 

현명하고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 이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MF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 경로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으고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언론 본연의 사명감으로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영등포신문은 우리 지역의 희망있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 지역의 현안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영등포신문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소식과 공정한 논평을 통해 지역의 여론 형성에 기여해 온 영등포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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