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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5.06.25 08:59: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당산 2동)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정치·행정,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규선 위원장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규선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영등포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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