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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구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7 16:2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회공헌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도 제고와 활동 동기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0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사회공헌 조례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선도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영등포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공헌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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