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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학원가 일대 수입식품 취급업소 집중점검

  • 등록 2025.08.05 09:48:4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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