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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우려에 공감... 법령 개정 건의 등 현실적 대안 마련 노력”

  • 등록 2025.11.17 08:35: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최근 문래동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구민 우려에 공감하며, 향후 주택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며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준공업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려면 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주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주와 주민과의 중재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는 “행정을 할때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착공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절차이다. 실제로 법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반려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왔다”고 했다.

 

 

유사 사례인 김포시 데이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선 “김포시가 주민 반대로 2022년 착공 신고를 반려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결국 2025년 착공 신고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사례와 관련해선 “해당 사례는 영등포구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는 법적 판단 기준과 적용 법령이 다르며, 행정 절차상 명확히 구분되는 사안”이라며 “용인시 사례는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건축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용인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반면에 영등포구 문래동3가의 데이터센터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건축허가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용인시 사례를 영등포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구는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불허할 시 소송을 치러야 하고, 결국 허가를 내줘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구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는 과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구민 세금으로 배상한 경험이 있다. 2016년, 당산2동 조선선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후 민원조정 등의 사유로 착공 신고 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 건축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는 착공 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다. 2020년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건축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구가 최종 패소하면서 총 88억 원(배상금 86억 원과 변호사비 2억 원 포함)을 주민 세금으로 배상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째, 이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의 데이터센터 건립은 주거지역 외곽이나 하천 또는 강바닥 아래 깊은 지하공간에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추천한 영향분석 기관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증 의뢰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셋째, 건축주에게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재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후에는 전자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 가동 전에는 소음 차단 시설을 설치한 뒤 주민 입회하에 소음을 재측정할 계획이다. 열섬과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열 방출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공중)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구청, 전문가, 건축주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광복회·(사)따뜻한하루·신커봉사단이 공동주최·주관하고, 국가보훈부ˑ서울시교육청ˑ(사)한국미술협회ˑ미술로(주)가 후원하는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7년 시작되어 올해 9회차를 맞이한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은 해마다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의 ‘꿈’, 대한민국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국가보훈부, 광복회, (사)따뜻한하루, 신커봉사단 등 정부 기관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일반(어르신)부로 나누어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1,010개 작품이 접수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이자,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 교육 강화의 계기 제공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성과를 거뒀다. 접수된 1,010개 작품은 권위 있는 미술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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