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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가동

  • 등록 2025.12.02 16:33:3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을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정상 가동 후 기존 시설 폐쇄)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가동연수 25년)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도로·철도·항만·하수도와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이자 환경기초시설로서,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확충·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각시설 건립은 2019년 5월 건립계획 수립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23년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입지로 선정되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 중앙투자심사(행안부) 등 주요 사전절차는 이미 마친 상황이다. 현대화 사업은 2026년까지 시설별 기술진단,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화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은데다 서울시 관내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자치구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고, 12월부터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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