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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식 참석

  • 등록 2025.12.02 17:09: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2월 2일, 신길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퀵서비스협회, 코레일유통(주), 함께하는 사랑밭 서울지역본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쉼터 라운딩과 함께 각 기관에서 준비한 안전용품과 핫팩 등의 물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은 신길로52길 17-1, 1층에 문을 열었으며, 1호점은 당산동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서 운영 중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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