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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통쾌한 한끼’ 협력 방안 모색

  • 등록 2025.12.03 17:21: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지회장들을 만나,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참여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조광수 상임부회장, 박명규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25개구 지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 장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석 중앙회장은 “서울시의 건강 정책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은 외식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식업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인 만큼 ‘통쾌한 한끼’ 활성화에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의 선택을 넓히고, 외식업계의 새로운 활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사 메뉴에 잡곡밥을 추가한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을 내년까지 3천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업소에는 시 공식 SNS를 통해 식당명을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민간지도앱, 주요 배달앱과도 연동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에 곡류·두류 중 잡곡 1가지 이상을 25% 이상 배합해야 한다. 잡곡밥만 취급하는 식당도 참여 가능하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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