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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뿌리뽑는다

  • 등록 2025.12.05 14:23: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시정명령 20건, 자금신탁 위반,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과태료 부과 2건,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관련 행정지도 19건이다. 서울시는 각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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