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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 등록 2026.01.13 13:11:2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하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오는 10월 16일 에이스에듀엔터에서 2026년 하반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전담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회복적 정의 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 기법 및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과 보호자의 다양한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조사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담·면담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조사관들이 직접 경험한 성공적인 조사 사례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며 조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관의 심리적 부담을 돌아보고, 정서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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