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5℃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 등록 2026.01.13 11:06: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게시판 등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여론의 형성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나, 지정된 시간과 명령을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게시 등 조직적 정보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이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작 행위 탐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 이 법안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여론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며, 이제는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