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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등록 2026.01.23 14:00: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총 12,081개소이며, 영등포구남부지사 관할 기관은 70개 기관이다. 평가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정기평가에서는 평가부담 완화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표 축소‧통합 등 지표 간소화를 실시하였으며, 수급자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마련하고 인권‧안전 관련 지표를 고도화였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2026년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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