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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등록 2026.04.17 09:41: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문석)는 연금 수급 중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 소득 활동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도 포함된다. 주요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 변동 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신고는 공단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수급권 변동 확인 신고전자민원 서비스란? >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 중 수급자가 직접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17종 업무에 대해 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조회 및 서류제출 가능 서비스

 

신고경로: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신고·신청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수급권 변동확인 대상 선택수급권 변동확인 제출서류 등록 및 보내기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원 사선거구(신길6동, 대림1.2.3동)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후보는 8일 오후 대림3동 소재 대림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이태린 여사,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용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허준영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장,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내빈들과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시·구의원 후보,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유승용 후보를 응원했다. 유승용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잊어본 적이 없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동네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맨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1등, 위대한 영등포 미래 100년, 명품문화도시 영등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영등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대림2동 공공복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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