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의견서 제출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위원장 정호진)는 지난 6월 구청에서 입법 예고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14일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 단체에 편중된 지원과 불투명한 사용 내역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은데 이어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또한 원칙없이 이뤄졌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환영하지만 현재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 3단체와 대한고엽제전우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10여 개 보훈 단체들에 편중된 지원행태라며, 영등포구 역시 총 6억 원이 넘는 지원액 중 60% 이상을 이들 단체에 지급했으며, 몇 년간 그 액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대개가 국가로부터도 지원받는 규모가 큰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고 지원이 절실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재정 상태와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협의회는 또 다른 문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상비 사용 문제도 지적했다. “본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08, 2009년에 각각 한 번씩 회의를 열어 6억 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단 한 번의 회의로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중립성을 갖춘 시민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입법 취지에 맞게 영등포지역 풀뿌리 시민, 자치단체의 육성·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구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