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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신문 창간 16주년 기념식

"초심으로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 준수할 것"

  • 등록 2011.06.23 16:59:32

 

영등포구 대표 정론지 영등포신문(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과 박정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이경숙 전 국회의원, 이정미 민노당 영등포구위원장, 김용일 전 구청장, 한천희 민주평통협의회장, 김영표 여의도우체국장, 김대섭 문화원장, 유춘선 노인회장, 이춘화 상공회장, 조용권 새마을지회장, 시·구의원 등 각 기관·단체장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유공자 표창에서는 신문사 발전에 기여한 박주석 영등포문화원 민속예술단장, 주성윤 마사회 영등포지점장, 박해일 신화병원장례식장 대표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된 데 이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계석 여성단체연합협의회장, 김경자 한강성심병원 수간호사, 권병우 적십자사 영등포지구 사업발전후원회 고문, 신필균 한국여성연맹 영등포지부회장, 이만섭 중앙자율방범대원, 황준희 여의도초교 녹색어머니회장, 전기진 효천회원 등 7명에게 김용숙 발행인으로부터 사회봉사대상이 수여됐다.

 

이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권은주 서울병무청 운영지원과, 김혜영 영등포구청 기획홍보과, 장명창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박근옥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김동현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 양원준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조성현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안형선 여의도우체국 우편물류과 등 8명에게 모범공무원 표창이 수여됐다.

 

 

김용숙 발행인은 대회사에서 "지역 언론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영등포신문은 물론, 전국의 지역언론인들이 언론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영등포신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41만 영등포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길형 구청장과 박정자 구의회 의장 등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6년의 세월은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영등포신문은 지역사회에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의 장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태전 본지 상임고문(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조익성 편집자문위원장(일산금속 대표이사)도 환영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영등포신문이 16주년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앞으로도 기다려지는 신문, 보고 싶은 신문으로 41만 구민 모두에게 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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