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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대기자 밀려

해소책 마련 절실, 김용범 구의원

  • 등록 2011.08.05 16:33:17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대기 신청자가 밀려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0%)중 만 6세 이하 영 · 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저신장등 영양섭취 상태불량자에 대해 영양소 보충식품 지급(62,000원 상당)과 월1회 이상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 건강상태를 평가해 영양섭취 부적절자를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다.

김용범 구의원(사진, 한나라당, 영등포동ㆍ당산2동)에 따르면 2010년에는 신청자 817명중 631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1년 5월말 655명 신청자 중 40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 228명이 대기상태이며, 지난해에도 186명의 대기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계층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대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구청에서는 대상자 범위를 6세에서 4세로, 차상위계층 200%에서 150%까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명한 대책이 아니므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부족분 예산을 편성해 대기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오연 부장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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