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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568건 적발

공석호 의원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 535건으로 가장 많아”

  • 등록 2012.10.24 17:34: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568건의 접수와 총 2억7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중랑2선거구. 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이 535건으로 전체 94.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건,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8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건, 무면허 개인택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212건이 신고 됐다. 이후 2009년 233건, 2010년 68건, 2011년 11건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제보를 활성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2008년 4월 제정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행위 신고에 가장 많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과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에는 각 100만원을, 개인택시 3부제 위반 신고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신고에는 1,000만원이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공석호 의원은 “운수사업자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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