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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성모병원, 치매 예방·치료에 앞장

  • 등록 2012.11.24 12:06:02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광태)이 재선정됐다.

11월 21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길형 구청장, 대림성모병원 조준호 의무부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치매질환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43년 동안 영등포 지역 중심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온 대림성모병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영등포보건소로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탁 진료를 시행해 왔었다.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진료를 맡게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사업 △치매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기타 치매관련 상담업무 등이 있다. /김오연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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