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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매 케어기버’로 치매 극복

  • 등록 2013.02.13 13:50:21


영등포구가 오는 26일까지 ‘치매 케어기버(care giver) 양성교육’을 실시, 치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자원봉사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구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신노년층의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치매 케어기버를 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와 시니어 행복발전센터가 맡으며, 만 60~64세 이하의 지역 주민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 치매 관리사업 안내 ▲ 치매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대처방안 ▲ 어르신 눈높이 체험 등이다.

교육 수료자는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으로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치매관련 분야 캠페인··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고향숙 건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들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치매 케어기버들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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