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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학교시설유지관리 교육 실시

  • 등록 2012.12.11 10:22:33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11개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2년 학교시설유지관리 교육’을 관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111개교 행정실장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11월 3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시설에 대한 용어 및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과, 건축·토목·설비·전기 등 분야별 시설유지관리 방법,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타 시설관리에 대한 안내사항, 전기시설 에너지관리방법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학교시설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강연자로는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평수 주무관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신현만 주무관이 초빙됐다. 이들은 학교시설관리 및 에너지절약방법을 학교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전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백렬 행정지원국장은 “시설물의 내구성능은 사용조건 및 향후 유지관리에 좌우되므로 학교시설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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