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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학교시설유지관리 교육 실시

  • 등록 2012.12.11 10:22:33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11개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2년 학교시설유지관리 교육’을 관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111개교 행정실장 및 주무관을 대상으로 11월 3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시설에 대한 용어 및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과, 건축·토목·설비·전기 등 분야별 시설유지관리 방법,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타 시설관리에 대한 안내사항, 전기시설 에너지관리방법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학교시설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강연자로는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평수 주무관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신현만 주무관이 초빙됐다. 이들은 학교시설관리 및 에너지절약방법을 학교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전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백렬 행정지원국장은 “시설물의 내구성능은 사용조건 및 향후 유지관리에 좌우되므로 학교시설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이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납제도이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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