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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 등록 2013.01.14 09:51:59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부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순 지청장은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보라 기자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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